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C 다방에서 알게 된 다방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고 유혹한 뒤, 2013. 4. 2. 12: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이밀면서 “한 번 하자고 씨발년아. 신고하면 아는 동생 불러 니 밑을 시궁창 만든다”라고 위협한 뒤 바닥에 넘어뜨려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손바닥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6. 11. 16:01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F건물 2차 1601호에 있는 피해자 (주)헤드스톤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대출 직원에게, “내가 현재 G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 1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직장인 신용대출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49%의 이율로 2년 내에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의 포장마차 주인에게 “대출회사에서 G에 다니는지 확인 전화가 오면,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확인 전화를 건 대출 직원을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G에 다닌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