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대전 서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행 현장 및 음주측정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이 지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관리업체를 그만두고 아파트 물탱크 청소 등 일용노동에 종사하며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