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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7: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게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1.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50m 가량 이동주차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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