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11』
1. 피고인은 울산 남구 O에 있는 ㈜P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와 ㈜P 소유의 포항시 남구 R 95평(이후 분할되어 S로 이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계약금 300만원, 같은 달 19. 중도금 2,200만원, 같은 달 22. 잔금 224,508,000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25. 위 토지를 포함한 ㈜P 소유의 8필지 토지를 건외 T조합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가 부담하는 피담보채무 52,829,3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1086』
2.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C의 운영자이다. 가.
피해자들에 대한 등기이전임무 1) 피해자 U 피고인은 2017. 1. 2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와 포항시 남구 V 소재 66.2㎡를 51,8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9.경 1,000,000원 및 2017. 1. 20.경 5,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 25.경 1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7. 2. 3.경 24,644,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합계 40,644,000원을 ㈜C의 K조합계좌(W)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20.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포항시 남구 Y 답 617㎡에 관한 ㈜C의 지분(338분의 205.76) 중 일부(338분의 66.12 를 56,644,000원에 피해자 U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