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남구 F 992㎡를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 사무실의 직원들의 임금 및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달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달 23.경 (주)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주)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20.경 잔금 명목으로 H 명의 경남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이체내역서, 고소인 배우자 J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