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53』
1. 피고인은 2014. 7. 24.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같은 달 11.까지 4일간, 같은 달 16.부터 19.까지 4일간, 같은 달 22.부터 24.까지 3일간, 같은 달 26., 같은 달 29. 등 총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2137』
2. 피고인은 2014. 12. 1.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유아용품 바운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 18만 원을 계좌 입금하면 유아용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8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6.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2. 6.'은 오기로 보인다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피해자 G이 작성한 “휴대폰을 구매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전화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 및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