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570202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67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6. 11. 5.부터 2018. 12. 10.까지, 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9. 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은 73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12. 15.까지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하수구, 방충망 등 수리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수리비 총액은 670,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2호 증 및 을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15.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50,000,000 원 및 수리비 670,000원 합계 250,6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