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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147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9. 15. 22:20경 인천 부평구 C원룸 209호에서 D(여, 16세)로 하여금 본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9. 13. 20: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여, 16세)로 하여금 본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였고, 같은 달 1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와 서로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지불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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