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말경 부산 부산진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6세) 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7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 주차장에 세워 져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6세) 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각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장소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범행 일시 및 장소 확인)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범행장소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중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