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증거금을”을 “증거금”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3행부터 11쪽 18까지(제3의 다, 라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다.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여부 관련 법리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등 참조). 다만 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은 소멸되었다. 피고는 2012. 9. 26. F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2. 9. 27. F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제1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나머지 공동담보물권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