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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7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부터 제6행까지의 “이 법원의 H에 대한 시가감정결과”를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로, 제6면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의 “집합건물출대장에”를 “집합건축물대장에”로, 제7면 제16행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를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더라도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I의 토지사용승낙이 존재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로서 위 토지에 관한 용익권 권능을 이전받은 국민은행도 건물 신축에 동의하였던 점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도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I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이 생겼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위 각 선행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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