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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5가단4933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광군 K 임야 39,76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ㅂ¹, ㅁ¹, ㄹ¹, ㄷ¹, ㄴ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광군 K 임야 39,7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50/120 지분, 피고 B, D, E, H은 각 10/120 지분, 피고 C는 15/120 지분, 피고 F는 3/120 지분, 피고 G(개명전 이름: L)는 2/120 지분, 피고 I, J은 각 5/12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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