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0548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안동시 M 임야 28,832㎡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갑...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피고 B, C은 각 1/5 지분, 피고 D, E이 각 1/10 지분, 피고 F이 3/55 지분, 피고 G, H, I, J이 각 2/5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⑴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