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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8가단147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1,758,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7. ‘D’라는 상호로 구조물해체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노후화된 중앙난방관련설비 배관을 피고 B가 철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고철을 2,95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B가 2017. 12.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되, 만일 계약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되었다.

다. 그런데 2017. 12. 28.경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상 공사를 포기하고 수급인의 지위를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의 직원인 E는 2018. 1. 3. 09:00경 이 사건 아파트 F동 G~H호 라인 지하실에서, 용단작업을 위해 고용한 I에게 그 작업을 지시하고, I는 그 지시에 따라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노후화된 난방배관을 절단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지하이고 주변에 패널로 만든 벽 뒤로 스티로폼 등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하고,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I가 산소절단기로 난방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주변에 있던 패널로 만든 벽을 넘어 그 뒤에 있던 스티로폼으로 튀어 스티로폼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0:07경 그 불이 지하실 천장 등을 거쳐 각종 배관 및 전기시설 등이 있는 지하실 연면적 140㎡중 12.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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