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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67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광주지방검찰청 압제1484호의 압수물총목록 중 연번 제1 내지...

이유

....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잔고를 3억 5,0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

1억 원을 송금해주면, 다시 당신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단계를 거쳐서 3억 5,000만 원의 잔고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1억 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장을 개설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I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9,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8. 28.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공탁서(변제 등)” 용지의 공탁자란에 “C, P, 광주 북구 Q아파트 109동 1004호, R”, 피공탁자란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S, 110111-*******,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96-2 (주)금강고려화학 2층, 1588-2114”, 공탁금액란에 “금일천팔백만원, 금18,000,000원”, 보관은행란에 “광주은행 법원지점”, 공탁원인사실란에 “사건 2012차전 9878 채무변제”, 저당권란에 “사건 2012차전 9878 대여금”, 공탁자 성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T 명의의 고무인 및 인장과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명의의 접수인을 위 금전공탁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명의로 된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공탁통지서” 용지의 공탁자란에 “포스코 ICT,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2 포스코센터”, 피공탁자란에 "U, 전라남도 순천시 V, W", 공탁금액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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