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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8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F 202호, G 202호, H 204호, 같은 구 I 302호 등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약 13만 원( 피고인들 몫 : 5만 원) 을 받은 다음 그들이 미리 고용한 J( 일명 ‘K’), L( 일명 ‘M’), N( 일명 ‘O’), P( 일명 ‘Q’) 등 여성 4명으로 하여금 그 남성들 과의 성관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영업의 실제 운영자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이나 원룸 임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성 매수 남성을 위 여성들에게 안내해 주고, 단속을 당하였을 경우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소위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3. 17. 23:00 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역 2번 출구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성 매수 남 T을 직접 만 나 예약자 임을 확인한 후 위 F 202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인 위 K로 하여금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나 인근 게임 방 등에서 대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2. 19.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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