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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4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농수산물특산품 판매점인 E의 대표인 자, 피고인 B은 제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인 자, 피고인 C은 제주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수입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 3.경 제주 한림수협 중매인(이하미상)과 J에서 구입한 국내산 옥돔 360kg을 제주 K 소재 L에 가공 의뢰해 유통기한이 1년으로 표시된 진공포장 옥돔을 납품받아 판매하다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헝겊에 아세톤을 묻혀 진공포장지상 잉크로 표시된 유통기한을 지우고 불상의 인쇄소에서 제작한 유통기한이 2013. 9. 30.자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재표시한 후 75kg(시가 6,000,000원)을 판매 유통시켰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부터 같은 해 9.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I으로부터 베트남산 옥돔 380박스(7,600kg)을 구입하여 M소재 N에서 전량 가공후, 가공옥돔 5,700kg의 원산지표시가 중국산으로 잘못 표시되었음을 알면서도 원산지를 정정하지 않고 서귀포와 제주 민속오일장에서 4,940kg(시가 54,340,000원)을 판매 유통시켰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베트남산 옥돔을 수입하여 같은 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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