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15. 10. 23.부터, 3억 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해시 C 임야 5,126㎡(이하 ‘C 임야’라고 한다) 중 3,298㎡, D 소유의 E 임야 2,049㎡(이하 ‘E 임야’라고 한다)의 2분의 1 지분 중 778㎡를 매매대금 17억 2,6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5억 원 중 2억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나머지 3억 원은 2015. 12. 10.에 지급하고, 잔금 12억 2,620만 원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이행하되 C 임야 및 E 임야 일원에서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승인된 후에 작성되는 분양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계약 해제시 계약금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C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2. 2억 원, 2016. 3. 2. 3억 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김해시장은 2016. 3. 17. C 임야 및 E 임야 일원에서 F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원고에게 C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C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C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