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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7.11 2011가합7290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유(피고 B 1/3지분, 피고 C 2/3지분)의 전북 부안군 D 임야 4,71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9억 2천만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당일에,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07. 10. 11.에 2차 중도금 2억 원은 2007. 10. 30.에 각 지급하며, 잔금 4억 2천만 원은 2007. 11. 30.에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E 및 F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임야까지 연결하여 도로를 확보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각 그 지급기일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 및 중도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07. 11.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8. 5. 22.경 피고들에게 특약사항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는 2008. 11. 10. 전북 부안군 D 임야 4,511㎡와 G 임야 200㎡로 분할되었고(이하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분할 후 임야’라고 한다), 피고들은 2010. 5. 3. 소외 H, I, J, K 등(이하 ‘H 외 3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분할 후 임야를 대금 합계 9억 7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2010. 5. 3.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010. 5. 31. 위 H 외 3인에게 이 사건 분할 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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