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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858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원고의 아버지이다)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2. 8. 8. D에게 이천시 E 중 약 1,000평을 대금 6,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5,500만 원은 매매목적 토지의 분할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C, F과 피고는 2016. 12. 2. 다음과 같은 취지의 ‘최종 합의서’(을 제2호증 1~2면)를 작성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B는 C에게 합의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되 2,0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1억 1,500만 원은 합의일에 지급한다. 2) B와 A은 2012. 8. 8.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라 B가 D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A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새로 체결한다.

명확히 하면, 본 합의서에서 합의하는 사항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이며, 위 계약을 통해 양도된 채권이 사후적으로 회수되는지 여부는 본 합의서 상 어떠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로써 B가 이천시 G리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는 소멸한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2016. 12. 2.자 ‘합의내용명세’(을 제2호증 4면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14. 9. 2. C, B가 체결한 채권채무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함

2. 미지급액: 169,990,000원

3. 각자 증감 내역 1 B 받을 금액 조정

가. E의 7208평 중 1,000평 당초 8,0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감액

나. 근저당 해지: 2,000만 원

다. C 등기비: 6,401,550원

라. 송금액 2,500,000원

마. 토지분할측량, 허가비: 693,400원 소계 94,594,950원 2 C 받을 금액 조정

가. H 컨설팅비 2,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2,500 2,500=5,000)

나. E의 7,208평 중 1,000평 6,500만 원 중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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