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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6노665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보호 관찰대상자가 아니어서 보호 관찰 관의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만난 적이 없고, 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들( 제 1 원 심 : 징역 5월, 제 2 원 심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고합 206, 2014 감고 6( 병합) ]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30. 대전 고등법원 [2014 노 569, 2014 감 노 20( 병합) ]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2. 7. 위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고합 206, 2014 감고 6( 병합)] 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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