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7년, 제2원심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의 범죄사실과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그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피기로 한다.
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