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3:2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