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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5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1:1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길까지 약 2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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