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5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1:1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길까지 약 2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