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1. 6. 27. 03:40경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 상호불상의 레스토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