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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1. 6. 27. 03:40경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 상호불상의 레스토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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