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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4. 13: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35세, 남)에게 자동차를 이동해 달라고 한 것으로 시비를 하였고, 그 후 다시 길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 나이도 60세인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들고 있던 성경책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좌측상악부 심부좌상 및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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