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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13 2015가단7943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B 전 265㎡(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12. 10. 20. C 앞으로 사정된 후 미등기 상태로 있다.

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0.8㎡는 구미시 D(2006. 1. 12. E에서 지번 변경됨)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정명의인인 C의 후손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1. 1.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C 명의로 사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소유로 추정되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1912. 10. 20.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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