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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7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는 1973. 5. 1. 부산 사하구 B 임야 8,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1996. 8. 15.부터 대법원 2011다87426호 판결의 선고일인 2012. 11. 15.까지 무단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무단점유로 인하여 ① 1996. 8. 15.부터 2012. 11. 15.까지 이 사건 임야의 차임 2,451,840,000원 상당의, ② 위 임야를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하여 1999. 10. 26. 지출 변호사비 1,400만 원, 2001. 4. 10. 지출 복사비 등 287만 원, 2011. 11. 4. 지출 변호사비 500만 원, 그 외 인지대 1,675,000원 합계 23,545,600원의, ③ 피고들이 위 임야 중 해당 점유부분을 매수하지도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음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9,119,300원의 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①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1,225,920,000원과 ②손해 및 ③손해 합계 1,268,584,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8529호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1993. 5. 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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