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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단140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 번호: B)를 보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2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7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24. 05:09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140-1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3.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하면서, 과거 1년간 원고의 벌점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11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후 차에서 5시간 이상 잠을 잔 후 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어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데,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어린 딸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앓고 있는 부친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는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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