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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0 2018누121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면 2행의 ‘2018. 3. 31.’을 ‘2018. 8. 31.‘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각 ‘앞지르기 방법위반’ 행위는 하나의 ‘난폭운전금지 위반행위(벌점 40점)’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이를 6개의 행위로 구별하여 각 벌점을 부과한 뒤 합산(각 10점씩 6개를 합산하여 60점)하였다.

당심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원고는 6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을 1개의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면서 별다른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있으나, 제1심에 제출된 서면과 을 제13호증의 기재 등을 살펴보면 수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행위가 하나의 ‘난폭운전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1개의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원고의 각 ‘속도위반’ 행위의 경우, 원고는 170km/h의 속도로 계속해서 8km 를 주행했으므로 1개의 ‘속도위반’ 행위로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를 2개의 행위로 구별하여 각 벌점을 부과한 뒤 합산(각 60점씩 2개를 합산하여 120점)하였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른 벌점 누산 점수인데, 피고는 위 ①, ②와 같이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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