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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구단219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11. 18.자 00:01경의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이 있는 상태에서, 2018. 10. 27. 18:40경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가에 주차된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안전의무위반 벌점 10점, 교통사고 후 미조치 벌점 15점)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비좁은 골목을 지나다가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가볍게 접촉하였고, 당시 음향기기를 틀어놓고 이를 청취하면서 운전한 탓에 접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인적사항을 남기지 못하였다. 따라서 물피 교통사고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한 벌점 15점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원고의 1년간 누산 벌점은 110점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감경사유 미적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감경제외사유가 없다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배우자와 6세의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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