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339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5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30.경 피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용접봉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그때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73,367,6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물품대금은 공급한 날의 다음달 25.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2014. 9.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37,454,0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2014. 12.경까지 32,264,51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8,557,100원[= 73,367,600원 5,189,500원(= 37,454,010원 - 32,264,5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5. 12.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공급한 용접봉에 하자가 있어 미지급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