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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3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E에 있는 F대학교에 신앙교육 강의를 맡고 있었고, 피해자는 박물관 설계 및 시공업을 하는 ‘G’의 대표로서 F대학교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F대학교 이사장의 수양딸로 소문이 난 피고인을 통해 박물관 건축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부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라는 경쟁업체에서 이미 F대학교 담당자들에게 부정하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있으니 F대학교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력을 보여줘야 하니 1억 원을 주면 이를 F대학교 처장 등에게 보여준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부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D,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예금인출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헌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4. 5. 13.경 I,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실, ② 피해자는 그 후 F대학교의 박물관 건립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급할 목적으로 2014. 5. 22. 피고인을 만나 수표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해자가 그 날 지급한 수표는 지인에게 빌린 돈인 사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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