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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E에 있는 F 대학교에 신앙교육 강의를 맡고 있었고, 피해자는 박물관 설계 및 시공업을 하는 ‘G’ 의 대표로서 F 대학교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F 대학교 이사장의 수양딸로 소문이 난 피고인을 통해 박물관 건축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 부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라는 경쟁업체에서 이미 F 대학교 담당자들에게 부정하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있으니 F 대학교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력을 보여줘야 하니 1억 원을 주면 이를 F 대학교 처장 등에게 보여준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E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횡령한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고 횡령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헌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배척하는 원심의 판단인 것이다.

가. 검사의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4. 5. 13. 경 I,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실, ② 피해자는 그 후 F 대학교의 박물관 건립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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