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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나303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녹용의 운반을 의뢰하였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계약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관세를 포탈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녹용의 운반을 의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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