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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23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1) 사실오인 피고인 A, C, D에게 원자재 수출신고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완성된 의류를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할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B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B에게 관세금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관세를 포함하여 의류 1벌 또는 1장에 대해 정액의 통관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B이 신고하는 대로 의류를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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