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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44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 09:40경 부산 사상구 B터미널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 08: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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