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이라는 것은 위 사망 일시이다.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이라는 것은 위 사망 일시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2. 18. 선고 69나6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실이익의 손해에 대한 설시에서 53세가 되면 광부로서 정년퇴직하고 55세가 끝날때까지 3년간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설시 하였는바 위 광부도서 퇴직하고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간이 되어야 할 것을 3년이라고 기재한 것은 전후 문맥상 2년간의 착오임을 규착할수 있을뿐 아니라 전시 판결에는 망 양병학의 기대수익중에서 생활비와 공과금등을 공제한 1개월 순수익금이 금 6,000원(광부로 근무하는 기간이나, 노동에 종사하는 기간이나 각 매월 순수입 동일함)임을 보고 55세가 끝날때까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일시에 청구할수 있는 금원으로 환한한 금 1,224,291원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위 기재착오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가 그 손해를 안 날이라는 것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소외 인이 1964.11.24 피고 공사 장성광업소 문곡항에서 작업중 항내에 충만되어 있던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 되어 1965.4.2 사망함으로써 입게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알았다는 것으로 위 사망일시가 손해를 안 날이라 할 것이고 그 깨스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원고가 본건 소를 제기한 것이 1968.3.5이고 위 사망한 일시가 1965.4.2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원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므로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