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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4 2011가합5153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69,628,204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2...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3. 10.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신축하는 서울 성북구 D 외 19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 8층 A 1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284,912,000원(= 대지 120,879,000원 건물 149,121,000원 부가가치세 14,912,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금은 계약시 54,000,000원, 2003. 12. 31.부터 2004. 10.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176,912,000원, 2006. 8. 20. 마지막 5차 중도금 27,000,000원, 입점 3개월 전에 잔금 27,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03. 10. 20.부터 2010. 4. 20.까지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중 221,219,235원을 분할 지급하였다.

한편 2011. 2.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분양면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개인별 분양대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위 분양대장의 분양면적 표시란에는 ‘전용: 23.430㎡, 주거공용: 4.140㎡, 기타공용: 7.380㎡, 주차장: 14.860㎡, 대지: 4.060㎡’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낸 분양대금 입금계좌변경 및 중도금 납부안내문에도 같은 내용의 개인별 분양대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 10.14㎡, 공용부분 중 복도, ESCAL, 화장실 부분 17.02㎡, 지하주차장 부분 14.1㎡, 기계/전기실, 코아, 홀 부분 7.04㎡’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부상 대지권의 목적인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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