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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8.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22:0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뒤편 ‘F’ 주점 2층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2. 8.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9.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10. 01:00경 광명시 H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I의 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3. 9.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의 휴대폰 번호 확인 및 피의자와 G과의 통화한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G이 2012. 8.경 J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조회서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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