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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6가합834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2. 태려건설 주식회사(이하 ‘태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2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2억 원은 2015. 7. 12. 이내에, 잔금 96억 원은 2015. 9. 12.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7.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44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미 태려건설에 지급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12억 원에 전매차익 3억 원을 더한 15억 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이미 태려건설에 지급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중도금 12억 원에 전매차익 3억 원을 더한 15억 원을 중도금으로 정하여 2015. 9. 12.에, 나머지 전매차익 14억 원을 잔금으로 정하여 추후 PF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15. 7. 27.로부터 7일(주말 제외) 이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고(제4조 제2항, 제3항),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양수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였다

(제5조 제1항).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6. 4억 6,000만 원을, 2015. 9. 17. 1억 4,000만 원을, 2015. 9. 18.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현재는 ‘주식회사 G’로 변경됨, 이하 ‘F’라 한다)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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