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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3 2020고단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18:5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들이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라’며 제지당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고하는 E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등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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