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21: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불법 풍속업소 단속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지방 경찰청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 계 소속 경찰관인 E가 그곳에 있던 게임기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는 박스를 증거물로 압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긴급 압수 고지를 하고 이를 들고 나가려고 하자, 위 E에게 “ 너희들 마음대로 가져 가냐.
시발, 가져가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입구에 버티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을 막아선 정도를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긴급 압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압수에 대항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적법성이 있을 것을 요하므로(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경찰관 E는 긴급 압수 절차에 따라 피고 인의 게임기 하드를 압수하고자 하였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E의 긴급 압수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긴급 압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