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2014. 8. 2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2016. 2. 25. 원고 앞으로 2016.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그 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위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2. 2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이득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없는 임료가 월 360만 원(= 같은 단지 동일 평형 아파트 전세가 9억 원 × 0.4%)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의 최근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는 9억 원에서 9억 5,000만 원에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고, 월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275만 원 내지 295만 원에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없는 월 임료는 적어도 3,093,750원{= (2,750,000원 × 1/8 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