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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5167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5. 15: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원고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다 원고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원고의 머리를 잡아 옆 차로에 진행 중이던 차량 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원고의 얼굴을 밟고,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관골 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29호 형사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과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원, 피고의 연령, 가족관계 등 현재까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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