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2:35경 의정부시 B 건물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에게 시비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순경 D(29세)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 위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용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저항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결심하며 의정부지역을 떠나 울산에서 취업하여 새롭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