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준 강간죄와 알코올 블랙 아웃의 관계에 관한 법리
가. 준 강간죄에서 ‘ 심신 상실 ’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 항거 불능’ 의 상태라
함은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ㆍ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 강간죄에서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나. 1)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 알코올 블랙 아웃 (black out)’ 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 중 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 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 코딩 과정( 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 아웃은 인 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 아웃과 전면 적인 블랙 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 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 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 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 상실 (passing out) 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2)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 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