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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8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억 21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447』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F 이라는 사람이 현장 소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있다.

F이 창원 복합 상가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착공식을 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인부를 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착 공식 이후 나온 돈으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당시 창원 복합 상가 공사, 대구, 경산 공장 철거 공사, 서울 아파트 공사, 모델하우스 공사 낙찰 건 등을 진행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인력 사무실의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투입하거나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물, 철근 등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은행권과 카드회사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어떤 공사현장과도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6. 경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2,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757』 피고인은 2015. 7. 27.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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