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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7고단3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지인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토지 소유자인 F 과의 사이에 양산시 G 지상에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공사금액 12억 원에 체결하였고, 피해자 H는 F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 하여 외식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후 공사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금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건축계약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2015. 12. 17. 9억 9,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1. 경 총 공사금액 12억 원으로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피해자가 추가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경 양산시 I에 있는 ‘J 점’ 공사현장에서 건축 대리 인인 피해자 H에게 “ 현장의 미지급 인건비를 급히 지급해야 설 전에 2 층 슬라브 공사를 할 수 있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인건비가 아닌 피고인의 처제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초로 계약한 12억 원으로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는 달리 수익원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인건비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K 명의 계좌로 차용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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