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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7고정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6. 8. 15. 1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동일 아파트 입구 이면도로를 해인 빌라 쪽에서 직진한 후 이면도로 우측에 주차를 하고 하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석의 문을 열고 하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를 하여 마침 위 차량 좌측 뒤 쪽에서 운전석 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의 우측 가슴과 운전석 문짝이 부딪히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약 3 주간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발행장소 및 주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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